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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수입금액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

소득세과-296  ·  2014.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계산하며, 단독사업에서 공동 또는 공동에서 단독으로 전환된 경우 수입금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할 경우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단독사업자 #사업장 전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96  ·  2014. 05. 26.

  • 국세청 소득세과-296(2014.05.26), 소득세과-364(2012.04.30) 회신을 참조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거나,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즉,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별도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의 경우 매년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성실신고확인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 이번 회신은 실제 사례 및 관련 소득세과 해석사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사업체 전환에 따른 실무 적용 기준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간을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무와 확인서 제출 요건 및 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단 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에 의거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 및 수입금액 기준을 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에서 단독사업자로 전환시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답변
단독사업자의 경우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별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364 해석사례에 따라 단독사업장은 합계액, 공동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제조업은 10억원, 기타 업종별로 20억원 또는 5억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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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364, 2012.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2013. 1. 1. ∼ 2013. 5. 31.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 2013. 6. 30.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 이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3. 7. 1. ∼ 2013. 12. 31. B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64, 2012. 4. 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6. 소득세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