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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가입고객 상품권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31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사은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사 상품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사은품 #기간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31  ·  2018. 02. 2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2018.2.2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기간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품권(사은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상의 '에누리'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품권 지급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가격에서 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상품권(사은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상 통신 서비스 이용약정시 제공되는 상품권 등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누리는 공급가격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이어야 적용 가능
  • 과세표준의 구성: 상품권 등 사은품 지급은 통상의 가격에서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통신사 약정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상품권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상품권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통신사 제공 상품권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상품권(사은품)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품권 등 사은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할인)되는 방식이어야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만 에누리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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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1. 부가가치세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