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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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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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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