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실무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시기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추가 검토 또는 해당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적사업준비금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 #전입 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관계 법령 및 부속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입 시점은 사업장 내 정관·규약·운용계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또한, 추가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할 경우 유관 지침 또는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퇴직연금제도의 적립 및 운용기준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기본재산의 운용 및 준비금 전입 절차를 명시
  • 관련 고용노동부 훈령: 목적사업준비금의 산정 시기 및 한도 기준
사례 Q&A
1. 퇴직연금 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점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관·운용계획 등 구체적 규정에 기반해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답변
50% 초과분의 전입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3. 목적사업준비금 전입에 대한 추가 행정지침이 있습니까?
답변
유관 행정지침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세부기준 및 절차는 추가 지침 또는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실무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시기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추가 검토 또는 해당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적사업준비금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 #전입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관계 법령 및 부속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입 시점은 사업장 내 정관·규약·운용계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또한, 추가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할 경우 유관 지침 또는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퇴직연금제도의 적립 및 운용기준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기본재산의 운용 및 준비금 전입 절차를 명시
  • 관련 고용노동부 훈령: 목적사업준비금의 산정 시기 및 한도 기준
사례 Q&A
1. 퇴직연금 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점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관·운용계획 등 구체적 규정에 기반해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답변
50% 초과분의 전입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3. 목적사업준비금 전입에 대한 추가 행정지침이 있습니까?
답변
유관 행정지침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세부기준 및 절차는 추가 지침 또는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