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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 사업장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과-772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이 연계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계약을 체결한 한 사업장에서 전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분산된 각 사업장의 부분적 용역제공이 연결되어 하나의 운송용역을 완성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전체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지사에서 화주와 직접 계약·결제·하자보상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업 #다수사업장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계약주체 #지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72  ·  2014.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2, 2014.9.11.
  •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 또는 한 지점 명의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특성상 여러 지점이 연계하여 부분적 용역을 제공해도 그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성립되므로, 계약 사업장에서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 단, 각 지점이 화주와 별도의 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 개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전체 발급은 인정되지 않음.
  • 총괄납부 사업장에서도 부분적 용역 제공이 연결되어 단일 운송계약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본점·지점 간 내부 거래정리 후 하나의 세금계산서만 화주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임.
  • 국세청의 기존 해석(부가22601-2209) 및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2조 등)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 범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재사항 규정
  • 부가22601-2209, 1988.12.30 해석사례: 일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본사가 전체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단 각 지점에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
사례 Q&A
1. 여러 지점이 연계한 운송계약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여러 지점이 내부적으로 부분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의로 전체 운송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사 명의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이 완성된 경우임을 국세청 해석(부가22601-2209) 및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32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점별로 화주와 별도 계약이나 대금결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해당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지사별로 화주와 직접 거래, 결제, 하자보상 등 독립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 일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총괄납부 사업장에서도 지점 용역 분산 수행 시 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은?
답변
내부 거래정리 후 계약 주체 사업장이 전체 용역분에 대해 단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괄납부 사업장 역시 부분적 용역이 연결·완성되고 계약 주체가 명확할 경우 단일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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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209, 1988.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항만하역 및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주 사업장인 본점을 위주로 13곳의 항만 지점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납부 사업장임

 나.항만 하역의 특성상 연안해송 등의 업무는 지역간(점소간) 선적지와 하선지로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역무의 제공은 각 항만별로 수행하고 있음

 다.화주와의 계약은 A지점과 되어 있으며 역무의 제공은 A,B,C지점 등으로 분산되어 B,C지점에서는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종된 사업장간 A지점이 거래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B,C지점이 이와 관련된 연계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항만 단위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각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하여야 함

 (을설)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지점간 연계되는 용역 제공으로 B,C지점은 A지점으로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고 단일건의 A명의로 화주에게 발급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부가가치세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