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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전문병원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5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비로 공급한다는 것은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그 이하 금액만을 대가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실비제공 #사회복지사업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5  ·  2014.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5 (2014-02-17)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 '실비'란 용역 제공에 실지로 드는 비용(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또는 그 이하액만을 대가로 받는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보다 적은 액수를 받더라도 그 부족분을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라면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급대가와 비용 산정 등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 목적 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금으로 보전하더라도 받는 대가가 실비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비란 실제 발생 비용 이하면 인정되며, 지원금 보전도 면세 판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만을 받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비 범위 내 공급에 한해 면세를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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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업체는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 등을 제공하고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적은 75% 수준의 비용을 받아왔음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부족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충당함

2. 질의내용

 ○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62, 2012.06.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2-355, 2012.09.28.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