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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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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75, 2014. 3.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민원인이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로3류(25m~30m)에 접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적률 완화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15m만 개설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ㆍ 중심상업지역 ㆍ 일반상업지역 ㆍ 근린상업지역 ㆍ 전용공업지역 ㆍ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ㆍ 교통 ㆍ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도시 ㆍ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공원 ㆍ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ㆍ 광장 ㆍ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2호 :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2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 규정임을 감안할 때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 ㆍ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