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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 유권해석

도시정책과-1675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부지조성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5미터만 개설된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20미터 이상 대지가 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로의 폭은 계획상 문서가 아닌 실제 개설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완화 #25미터 도로 #도로 실제 개설 #도시계획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75  ·  2014. 03. 0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75(2014.03.05.) 회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적률 완화 적용 시에는 실제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대지가 20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로 지정(계획)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개설된 도로가 15미터에 불과하다면 용적률 완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 용적률 완화 관련 사실관계(예: 실제 도로 폭, 접도 거리 등)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에서 정한 도로 폭은 문서상 계획이 아닌, 실제 교통 소통을 위한 물리적 도로의 개설 여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용적률을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제2호: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완화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신축 시 용적률 완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실제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제2호에서 도로의 실제 개설 폭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계획상 25미터 도로이나 실제로 15미터만 개설된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가 아니면 용적률 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로의 폭은 계획상 논의가 아니라 실제 개설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의 구체적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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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행위제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75, 2014. 3.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원인이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로3류(25m~30m)에 접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적률 완화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15m만 개설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ㆍ 중심상업지역 ㆍ 일반상업지역 ㆍ 근린상업지역 ㆍ 전용공업지역 ㆍ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ㆍ 교통 ㆍ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도시 ㆍ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공원 ㆍ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ㆍ 광장 ㆍ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2호 :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2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 규정임을 감안할 때 25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 ㆍ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5. 도시정책과-16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