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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376  ·  2014.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되었으나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장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사업장에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손실과 공익사업 시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영업손실보상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구체적인 사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 #영업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토지보상 #공익사업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76  ·  2014.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76(2014.3.3.)
  •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사업장이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장소를 이전했다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공익사업 시행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영업을 폐지·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시설이전비 및 휴업기간 산정 등 추가 보상 기준
사례 Q&A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업장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경우, 공익사업 시행과 영업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76 회신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의 발생과 공익사업 시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손실보상에서 임대차 종료 시점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이라면 영업손실이 공익사업 시행에 기인한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보상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영업손실보상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임차인 영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종료 후 영업이 계속되어도 영업손실 발생이 공익사업 때문에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3.3. 해석은 손실과 공익사업 시행 간 인과관계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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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76, 2014.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다.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종료여부가 영업손실보상 결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의 이전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3. 토지정책과-1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