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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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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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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146, 2014.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함에 있어 높이 산정 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가 2.1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와 거실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반자 높이를 2.1미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축법」제49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자 높이 2.1미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니라 안전 등을 위한 최소 높이 규정이며, 거실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제23조에 따라 안전(통행,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