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거실 반자 높이 산정기준 및 기타 공간 적용 여부

건축정책과-9146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거실의 반자 높이 2.1미터 기준은 가중평균 산정이 가능한지, 거실 이외의 공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실의 반자 높이 2.1미터가중평균 산정이 아닌 최소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 거실 외 공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통행·피난 등 안전에 지장 없는 높이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반자 높이 #2.1미터 규정 #건축법 #반자 산정 #피난 방화 구조 #실내 설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146  ·  2014. 10.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146(2014.10.23.)
  • 거실의 반자 높이 2.1미터는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니라 안전·방화 목적의 최소 높이 기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실거실의 반자는 꼭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가중평균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실 외 공간(복도·현관 등)은 건축법령상 별도 높이 규정이 없으나,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통행·피난 등)에 지장 없는 높이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일부 용도는 거실 높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거실의 최소 반자 높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구조적 기준 및 반자 관련 세부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 반자 높이 산정기준(가중평균 등) 관련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거실의 반자 높이 2.1미터 이상 규정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보 관련, 통행·피난 등 안전 고려 의무
사례 Q&A
1. 거실 반자 높이 2.1m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거실 반자 높이 2.1미터는 가중평균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측 높이가 최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피난·방화 등 안전 목적에서 2.1미터 이상을 직접 충족해야 하며, 가중평균 적용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2. 거실 이외 공간의 반자 높이도 2.1m를 맞춰야 하나요?
답변
거실 외 공간은 2.1미터 별도 규정이 없지만, 통행·피난 등 안전에 지장 없는 높이를 갖추도록 안내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를 정하라고 해석됩니다.
3. 공장이나 창고 건축물에도 거실 반자 높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장, 창고 등은 거실 반자 높이 2.1미터 규정 예외 대상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일부 용도의 건축물은 적용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거실의 반자 높이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146, 2014.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함에 있어 높이 산정 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가 2.1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와 거실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반자 높이를 2.1미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제49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자 높이 2.1미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니라 안전 등을 위한 최소 높이 규정이며, 거실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제23조에 따라 안전(통행,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3. 건축정책과-91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