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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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87, 2014. 10.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시설(변전소 및 변환소)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해 ‘12.11.20 이후에 변경고시를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시행일, 12.11.20)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변전소 및 변환소)용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발계획 : (변경전) 공공시설용지(변전시설) 35천㎡ → (변경후, ‘14.1) 공공시설용지(변환소 및 변전시설) 119천㎡ * 제2조(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안건번호 13-0180)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2에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에너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유치업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지가능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고 유치업종에 포함되어야 산업시설용지이며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고 개발계획 변경 후에도 공공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