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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외 건축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08  ·  2016.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법 #건축물 #오피스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08  ·  2016. 06. 1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회신(부가가치세제과-308, 2016.6.15.;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에 따르면,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은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국민주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법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등) 및 주택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원칙 관련
사례 Q&A
1. 국민주택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만이 면세 대상입니다.
2. 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상가, 오피스텔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면세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3.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법에 따라 전용면적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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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15. 부가가치세제과-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