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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외국법인인 A사의 한국지점은 ’09년에 설립되어 지점의 형태로 국내에서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온라인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 A사는 ’13년 1월에 국내에 100%지분을 출자하여 질의법인을 설립하였고,
- ’13년 11월에 A사의 한국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ㆍ부채를 포함하여 국내지점이 운영하고 있던 전체 사업을 질의법인으로 현물출자 하였음
○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A사의 한국지점이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였고,
-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총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였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며,
- 현물출자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기업결합으로 보아 영업권 상당액(626)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 자본항목으로 하여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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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자산 1,323 |
(대변) 부채 1,318 자본금 69 주식발행초과금 568 기타자본항목 △626 |
2. 질의내용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 626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60(2014.1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규법인2014-1(2014.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3244(2008.1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99(2003.8.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법인-3810[법인세과-1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