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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해제 및 추가지정 절차

주택정비과-1076  ·  2014.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 해제 가능 여부와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가 가능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 여부는 현지상황과 지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해제 #추가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76  ·  2014. 04. 1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6(2014.4.10.)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117조상의 허가구역으로 간주됩니다.
  •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7조 제6항에 의거해 지정기간 전에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 지정 필요성은 최초 지정 취지, 지역주민의 불이익 여부, 현지 상황 등을 종합해 관계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제 및 추가지정은 관련 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6항: 허가구역 해제 사유 및 절차 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허가구역 지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정기간 만료 전에도 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지정기간이 끝난 후 재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재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지정 목적과 현지 상황, 지역 소유자 불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지상황 및 소유자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시·군·구청장의 요청만으로 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117조 제6항은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이유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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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6, 2014.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117조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여부는 당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취지 및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0. 주택정비과-1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