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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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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6, 2014.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117조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여부는 당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취지 및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