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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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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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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31, 2014. 9.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제1호자목 (2)에서 제한하고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화학제품제조시설 범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한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8-0110,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의뢰)을 감안하여 화학제품제조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