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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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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화장품 제조업의 화학제품제조시설 해당 여부 판단

도시정책과-7531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이 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이 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성분의 용해·용출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입지가 허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 판단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학제품제조시설 #자연보전권역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531  ·  2014. 09. 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31, 2014.9.23., 회신임.
  • 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입지제한 규정 해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석유정제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하며, 표준산업분류와 제품의 성상(액체·고체 여부) 등이 판단기준입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특정 사업장(1~4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지제한 규정의 해석과 실제 제조과정의 성상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 (2):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입지 제한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8-0110):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한 분류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해석
사례 Q&A
1. 화장품 제조업이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화장품 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면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령해석상 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
2.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성 화장품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의 용해·용출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입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31 회신 내용 준용
3. 최종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문의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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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31, 2014. 9.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제1호자목 ⁠(2)에서 제한하고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1. 화학제품제조시설 범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한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8-0110,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의뢰)을 감안하여 화학제품제조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3. 도시정책과-75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