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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출연 기준 및 자본금 산정 방식

근로복지과-4758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의미하나, 이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해당 사업의 법적 자본금을 의미하며, 주식회사는 발행주 액면총액, 조합 등은 출자금액으로 해석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세전순이익 #자본금 산정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4758  ·  2014.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58(2014.12.9.) 회신에 따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 해당 기준은 임의규정이므로, 회사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각 사업장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주식회사는 발행주 액면총액, 조합·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출자금액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금 출연 시 '해당사업의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함
  • 산업발전법 제27조: 비영리특수법인 설립 근거
  • 기업회계기준: 결산재무제표상 세전 순이익 산정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의 '세전 순이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세전 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58 회신에서 세전 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표시된 순이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자본금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반영하나요?
답변
자본금 기준은 회사 자산 전체가 아닌, 법적 자본금(주식회사는 발행주 액면총액, 그 외는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출연 기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기준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조정·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임의규정임을 근거로 기금협의회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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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의 출연 기준(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58, 2014. 1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출연기준에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수익사업부분 세전이익을 적용하는 것인지, '비수익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 세전이익 합계액의 5%를 적용하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경우,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재산만 해당되는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한 기금 합계액으로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임
○회계처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계리
○회사의 자본: 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으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산의 총액은 기본재산금액이 등기되어 있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ㆍ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말하는 바, 동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귀 사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의 액면총액을, 조합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9. 근로복지과-4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