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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대부비용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대부사업으로 발생한 대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대부사업의 대부비용 처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논점은 기금 설립 전후에 발생한 대부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실무적 지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비용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장 대부사업 #회계처리 #자산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2020.2.20.)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당시 기존 사업장의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비용은 기금 설립 전에는 사업장(회사) 차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 설립 후 해당 대부사업의 자산·부채 및 관련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따라 이관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계처리 및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상법 해당 조항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반적인 법인 회계기준에 이바지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자금의 용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기금 자산의 관리 및 운용 방법 규정
  • 상법 제287조: 법인 설립 시 자산·부채의 계상 방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 대부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에 발생한 대부비용은 회사(기존 사업장)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기금 설립 이전 비용은 기금이 아닌 회사 부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금 설립 후 대부사업 자산과 부채는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기금 설립 후에는 대부사업 자산·부채 및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이 기금 자산 관리 및 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죠?
답변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일반법인 회계기준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반회계기준을 모두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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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대부비용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대부사업으로 발생한 대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대부사업의 대부비용 처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논점은 기금 설립 전후에 발생한 대부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실무적 지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비용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장 대부사업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2020.2.20.)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당시 기존 사업장의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비용은 기금 설립 전에는 사업장(회사) 차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 설립 후 해당 대부사업의 자산·부채 및 관련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따라 이관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계처리 및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상법 해당 조항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반적인 법인 회계기준에 이바지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자금의 용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기금 자산의 관리 및 운용 방법 규정
  • 상법 제287조: 법인 설립 시 자산·부채의 계상 방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 대부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에 발생한 대부비용은 회사(기존 사업장)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기금 설립 이전 비용은 기금이 아닌 회사 부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금 설립 후 대부사업 자산과 부채는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기금 설립 후에는 대부사업 자산·부채 및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이 기금 자산 관리 및 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죠?
답변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일반법인 회계기준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반회계기준을 모두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