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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후 자동차 소유자 경정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에 대해 이후에도 소유자 경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상속 완료 후의 자동차 소유자 변경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자동차 #소유자경정 #자동차관리법 #소유권변경 #자동차등록 #경정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2021.8.4.) 회신에 따르면,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정신청이 가능하며, 상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유권 변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 상속 이후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정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경정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및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요구되니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소유권 변경 시 등록 의무를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등록신청):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신청 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 소유자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경정신청 가능
사례 Q&A
1. 상속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은 가능할까요?
답변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도 경정신청을 통해 소유자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정정 신청이 인정됩니다.
2. 자동차 상속 등록 후 잘못된 소유자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답변
경정신청 절차를 밟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등록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경정이 허용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경정 신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정정 관련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경정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가 요구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2021.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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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후 자동차 소유자 경정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에 대해 이후에도 소유자 경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상속 완료 후의 자동차 소유자 변경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자동차 #소유자경정 #자동차관리법 #소유권변경 #자동차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2021.8.4.) 회신에 따르면,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정신청이 가능하며, 상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유권 변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 상속 이후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정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경정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및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요구되니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소유권 변경 시 등록 의무를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등록신청):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신청 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 소유자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경정신청 가능
사례 Q&A
1. 상속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은 가능할까요?
답변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도 경정신청을 통해 소유자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정정 신청이 인정됩니다.
2. 자동차 상속 등록 후 잘못된 소유자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답변
경정신청 절차를 밟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등록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경정이 허용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경정 신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정정 관련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경정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가 요구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2021.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