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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원 인원 기준 및 검사업무 수행 기준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각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수에 따라 검사업무를 반드시 분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해석은 검사소마다 필요한 인원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시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기준 #종합검사원 인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소 지정기준 #인원 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2022. 3. 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소별로 지정된 종합검사원 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검사소의 기술인력 확보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각 검사소는 지정 기준에 맞는 검사원을 갖추고, 업무 분장 시에도 이러한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종합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종합검사소 지정기준 및 필수 인원 요건
사례 Q&A
1. 자동차종합검사소에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각 검사소는 종합검사원 인원수에 맞춰만 검사업무를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검사업무는 지정된 검사원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 미충족 시 자동차종합검사소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2022. 3.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7.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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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원 인원 기준 및 검사업무 수행 기준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각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수에 따라 검사업무를 반드시 분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해석은 검사소마다 필요한 인원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시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기준 #종합검사원 인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소 지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2022. 3. 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소별로 지정된 종합검사원 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검사소의 기술인력 확보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각 검사소는 지정 기준에 맞는 검사원을 갖추고, 업무 분장 시에도 이러한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종합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종합검사소 지정기준 및 필수 인원 요건
사례 Q&A
1. 자동차종합검사소에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소별로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각 검사소는 종합검사원 인원수에 맞춰만 검사업무를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검사업무는 지정된 검사원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종합검사원 인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 미충족 시 자동차종합검사소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2022. 3.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7.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