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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가산세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 09. 0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7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및 발급 사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수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확정신고기한까지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7항 제1호: 가산세(지연발급·수취가산세) 관련 규정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기한 내 수정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 발급 시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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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9. 05. 부가가치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