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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신청법인은 인도네시아에 99% 출자한 자회사 A Indonesia(이하“인도네시아 자회사"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
-경영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신청법인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인도네시아 자회사에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이 있음
- 신청법인은 해외자회사의 피합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소득을 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예정임
○2011.12.31.법률제11128호로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따라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에 관계 없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의 100%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다만, 해당 법 개정 전에는「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의 50%를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였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 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시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되지 않은 누적잉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제57조제4항 개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 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괄호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후 생략)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2010.10.19
(사실관계) 내국법인 A사는 이집트에 100% 각각 출자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상 목적으로 현지에서 자회사 생산법인이 자회사 판매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사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에게는 미배당된 이익잉여금이 있음
(회신) 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1988, 2008.10.24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5.05.0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11, 2010.0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2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55, 2008.04.10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