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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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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7년도에 싱가포르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였으며 동 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예금거래 신고 및 한국외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를 득함
○ 갑은 2012년도에 싱가포르 주택을 처분하고주택 매각대금은 해외계좌에 수표로 입금한 후 국내로 송금
-해당 계좌는 주택 매각대금 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매각대금 입금 당시 및 국내 송금 후 잔고는 없음
○해당계좌의 보유계좌 잔액은 매각대금 수취기간 중 단기간 10억원을 초과
- 갑은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당시 해외계좌번호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음
나. 질의요지
○2012년도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질의1)양도소득세 첨부 서류 제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가‘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1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날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날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③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