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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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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분 100% 소유의 베트남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함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1994년부터 누적됨)
나. 질의요지
○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 수취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개정 전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동 법 개정 후 수취 시, 개정된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부칙 제13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구「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괄호생략]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괄호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4, 2008.11.07.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