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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 현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개정 전 잉여금의 배당에 개정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1.12.31. 일부개정 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배당금액에 대해 간주납부세액이 인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  2014. 08. 2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2014.08.21.) 회신임
  •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을 수취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1.12.31. 제11128호 법인세법 개정 공포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베트남 조세조약상 배당은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 및 유사사례도 동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 국외원천소득·수입배당금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외국에서 납부·간주된 법인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
  • 법인세법 부칙 제13조: 2011.12.31. 개정법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해당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베트남 원천 배당에 대하여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조세조약 미채택국 또는 미체결국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요건 규정
사례 Q&A
1. 베트남 자회사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법인세법 개정 전 누적 잉여금에 대한 배당도 개정 법규의 공제규정 적용을 받나요?
답변
개정 법인세법은 2011.12.31. 공포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 수취 배당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적용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제4항에 두 공제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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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회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분 100% 소유의 베트남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함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1994년부터 누적됨)

나. 질의요지

 ○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 수취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개정 전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동 법 개정 후 수취 시, 개정된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부칙 제13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구「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괄호생략]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괄호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4, 2008.11.07.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