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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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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공장신축을 시공업체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 시공업체의 부도와 기업회생개시 신청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3.4월 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기 공사분에 대하여 정산 합의함
나.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합의금액을 초과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시공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
다.질의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서상 정산 차액에 대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2014년 6월중 정산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함
2. 질의내용
용역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