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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서면-2015-소득-0179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 강사가 강의와 관련된 대학원 등록금 지출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사(프리랜서)가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의 업무관련성과 금액 산정이 임의적이라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대학원 등록금 #필요경비 #소득세법 #사업소득 #경비 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79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179, 2015-05-07
  • 강사(프리랜서)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등록금 지출이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업무관련성 및 지출금액도 임의적이라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상에도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와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8호: 유사한 경비 역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함
사례 Q&A
1.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프리랜서 강사가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금이 사업수입과 직접 대응하지 않고, 업무관련성과 금액 산정이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학원 등록금이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대학원 등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에 직접 대응하고, 업무관련성이 명확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강사의 업무와 대학원 등록금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강의 활동과 등록금 간의 직접적 대응관계가 수립되어야만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관련성이 임의적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보아, 구체적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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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강사(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인지 질의

사실관계

- 강사(프리랜서)로서 강의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

  - 대학원 등록금이 강사(프리랜서)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