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오피스텔 사무용 임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514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임대되었으나 주거용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사무용 임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주택판단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14  ·  2014. 07. 18.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14(2014-07-18) 회신에 따름.
  •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임대되어 있고, 임차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침식 등 주거행위가 빈번히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실태에 대한 사실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실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일반 공실일 때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기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738 등)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거주자·배우자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고, 보유기간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보유·양도 요건을 규정.
  • 주택의 정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름.
  • 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05.28: 오피스텔 실질적 용도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 및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업무·주거 반복 사용 시 실제 사용시기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 중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문(부동산납세과-514 등)에서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지만, 임차인 사업장으로 등록되고 사무실로 활용되는 경우는 업무시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2. 오피스텔에 주거와 사무실이 병행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등)는 주택 사용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이 공실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실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738, 2010.05.28)에 따르면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확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93.01. A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乙(甲의 배우자)은 2005년경 B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현재 사무용으로 임대(간이과세자)하고 있음

 ※ 乙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이력 있음

○ 질의내용

- ⁠(질의1)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임차인은 B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사업자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질의2)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오피스텔의 임차인(B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사업자임)이 사무용으로 사용 중에 때때로 침식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 ⁠(질의3)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738, 2010.05.28.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보유하다가 2006년 주거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인(사업자 아님)에게 임대 중임

- 오피스텔의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실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임)

  [질의내용]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공실 상태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동산납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