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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방문체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과-241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학교장 승인으로 제공되는 방문체험교육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방문체험교육 #학교장 승인 #주무관청 허가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1  ·  2014.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1, 2014.04.02.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일정 요건(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을 갖추어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방문체험교육은, 설령 학교장 승인·시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서면인터넷상담3팀-1158, 2008.06.10)에서도 동일 요건(정부 허가 또는 인가, 학교장 책임 등) 미충족 시 면세 적용 곤란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 등 일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제4호: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방문체험교육센터가 정부 인가 없는 학교에서 교육하면 부가세 면세되나요?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를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학교장 승인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학교장 승인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면세 대상 교육용역은 반드시 정부 허가 또는 인가 등 법령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3. 방문체험학습센터가 갖춰야 할 부가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 제공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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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고용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체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학교내에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방문체험교육)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