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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기준시가 산정 시 연면적 기준 적용 쟁점

부동산납세과-725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주택의 양도·취득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 시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 안분 역시 기준시가로 비례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건축물대장 #연면적 #다가구주택 #부동산 양도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25  ·  2014. 09. 2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25 (2014.09.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로 비례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1층이 필로티(주차장) 구조로 인해 면적 기준이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기준하여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안분계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을 경우 비례 안분 계산 절차 명시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양도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국세청 회신에서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양도차익 안분 시 필로티(주차장) 면적도 포함하나요?
답변
기준시가 산정 및 안분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면적 산정 기준은 주택 부속 주차장이나 필로티 포함 대장상 연면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관련 시행령이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명시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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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층별

면적(㎡)

용도

비고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4층

207.70

207.70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3층

213.64

213.64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2층

213.64

213.64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1층

24.00

213.64

계단

다가구주택

658.98

848.62

1층 필로티 면적 차이

- 갑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소재하는 3필지의 토지를 취득(’13.10월 외) ’14.1월에 1필지로 합필한 후 해당 토지 위에 A다가구주택을 신축함(’14.5월)

 ※ A다가구주택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나, 관할구청은 ’14.7월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과세 시 1층 필로티 주차장(무벽 차고) 면적을 포함하여 징수함

- 갑은 ’14.8월 A다가구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1층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24㎡)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필로티부분이 포함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법규재산2014-529, 2014.06.24.

[ 회 신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12.27. ⁠‘울산시 ★★구 ○○동 400-500’ 토지 취득

    - 2008.11.10. 위 지상 건물 신축

층별

용 도

면 적(㎡)

비 고

578.71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물연면적(2013년)

 - 전체: 669.72

 - 산정: 642.61

지1

주차장

145.62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7.11

1층

계단실

13

2층

다가구주택

131.12

3층

다가구주택

131.12

4층

다가구주택

130.74

《 건축 현황 》

    - 2014.4.29. 상기 토지 및 건물 양도

    -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578.71㎡이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산정연면적은 642.61㎡로 상이함(차이 63.9㎡)

[질의내용]

- 취득가액 환산 또는 양도·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인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산정면적이 상이한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4. 09. 26. 부동산납세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