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자산 양도시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필요경비 여부

서면-2016-부동산-4392[부동산납세과-1326]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단순 법률자문 목적의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비 #토지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392[부동산납세과-1326]  ·  2016. 08.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392[부동산납세과-1326] 회신.
  •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비용만을 양도차익 계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판례 및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34 등)에서도 소유권 확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쟁송, 단순 자문목적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의 지역주택조합과의 거래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또한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열거하고, 소유권 확보 목적의 쟁송·소송비용 등만 일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직접 지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작성비, 공증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
  •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소유권 확보 이외 변호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
사례 Q&A
1. 자산 양도 시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문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 양도 시 법적 불리함 극복 목적의 변호사 비용도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답변
네, 법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 과정 자문 목적의 비용은 필요경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3.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인정, 자문비용은 불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확보 등 직접 쟁송 관련 소송비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자문이나 일반 분쟁 준비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3조와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934)에서 관련 항목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위 1.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03.31. 울산시 남구 ○○동 소재 토지 취득

   ․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 질의내용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지역주택조합보다 법률적으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 2011.11.07

〔 회 신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5년전 본인 소유 A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乙과의 분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A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A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乙과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62, 1987.05.07.호 및 대법85누594, 1986.0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4392[부동산납세과-1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