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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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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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축물 감가상각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5.3. ○○시가 소유한 △△동 소재 토지를 ○○시로부터 ××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음
- 질의법인은 영업이익과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임차료를 ○○시에 지급하고 있음
- 당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종료 시 질의법인 소유의 당해 건축물을 ○○시에 무상 기부하는 기부채납 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 당해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질의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는 당해 건축물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건물)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전까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토지임차기간이 건축물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보다 장기인 경우 적용해야 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자. (생략)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⑭ (생략)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