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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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부동산납세과-111  ·  2014.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3년 1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000㎡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말·체험영농 농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중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 영농 농지로 보며,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농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1  ·  2014.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1(2014.3.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이면서, 세대별 농지 소유면적이 1천 ㎡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준을 충족한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면인터넷상담5팀-1888(2007.06.25), 서면인터넷상담4팀-4072(2006.12.14)에서도 동일한 유권해석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주말·체험 영농 농지의 판정 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명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 가능 규정
  • 농지법 제7조 제3항: 주말·체험 영농 농지의 세대별 소유 상한 1,000㎡ 규정
  • 농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농지법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1,000㎡ 미만 소유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해야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2003.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농지 예외를 적용한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답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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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농지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1888, 2007.6.25.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2006.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16 강원도 ❍❍군 ❍❍면 소재 답 82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 2003.10.16 해당 농지를 父로부터 수증

    - 2013.12.9 매매(양도)

○ 질의내용

      면지역에 소재한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생략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②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2007.06.2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2006.12.1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3. 부동산납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