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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옥수수·밀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042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율표 제1001호의 밀과 제1005호의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1001호 밀과 제1005호 옥수수는 구체적 용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료용으로 수입하였더라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1001 #관세율표 100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42  ·  2014. 09. 30.

  • 국세청(서면법규과-1042, 2014-09-30) 회신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1001호(밀), 제1005호(옥수수)에 해당하는 수입 품목은 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곡류는 구체적 용도(예: 사료용, 식용 등)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료용 곡류가 식품위생법상 전 항목 적합 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관 통관 시 곰팡이 독소 일부 항목 불검출 등 제한적인 적합 판정만으로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며,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사료용·미끼용 등 구체적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등재 여부와 관세율표 번호가 일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회신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 곡류 및 식용 제공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 관세율표 기준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적용 기준
사례 Q&A
1. 사료용 옥수수 수입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네,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42)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상 옥수수는 별도의 용도 구분 없이 면세됩니다.
2. 밀을 사료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은 사료용 수입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분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기준에서 용도 제한 없이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료용 곡류가 일부 기준(곰팡이 독소 등)만 통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모든 식품적합 판정 없이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면 면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식품위생법상 모든 항목 적합 없이도 관세율표 기준 곡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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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관세율표에 따른 따른 옥수수와 밀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료용 옥수수․밀을 수입하면서 한국사료협회에서 곰팡이 독소(2개 항목) 검정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은 경우

  -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해당되어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업자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가축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이하 ⁠“쟁점 곡류”라 함)을 대부분 P/L(Paperless, 서류없이 전산신고로 수입물품의 통관)로 수입통관하면서 사료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를 받음

  *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억제 시 일정한 할당량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함

 ○ ☆☆☆☆협회는「사료관리법」에 따라 곰팡이 독소(2개 항목) 검정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식품위생법 상 식용 옥수수․밀은 중금속(2개), 곰팡이 독소(5개), 농약성분(옥수수 60개, 밀 59개)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식약처의 식품적합판정을 통과하여야 함

  * 2012년~2014년 최근까지 A사업자가 곰팡이 독소(2개 항목)에 대해 자체 성분 분석 결과 식용 허용 수치를 초과함(옥수수 4건, 밀 3건)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3【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

1005

⑤ 옥수수

○ 부가46015-515, 1995.3.17

  【질의내용】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료제조용으로 수입된 옥수수를 사료제조사업자에게 공급 시 동 공급된 옥수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관세율표 번호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88, 1998.5.22

  【질의내용】

   미가공식료품은 검역법에 의하여 국립검역소장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처리하나, ⁠“사료용”, ⁠“미끼용”은 검역법 대상품인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검역 소장의 동 신고필증 및「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없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바,

   “사료용”, ⁠“미끼용”으로 수입신고된 물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내용】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09, 2010.09.10 ; 부가46015-1088, 1998.5.22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2, 2008.12.15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염장된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04, 1999.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777, 1977.7.8

   수입할 배합사료제조용 옥수수 및 수수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해당 여부에 대하여, 과세율표 세번 제1005, 1007호에 속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불구하고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644, 1999.11.18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서면법규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