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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연금계좌 인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2023.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S요약

해외이주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공식적인 해외이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연금계좌 #연금소득 #인출요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동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2023. 09. 18.

  • 국세청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외이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공식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여권 사본이나 이민비자 사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과 서식(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에서도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 및 확인서 발급은 재외동포청장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지며,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발생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재외동포청장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고인의 해외이주사실을 증명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 서식: 해외이주 증빙은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원천세과-6(2010.1.4.) 해설: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사유 발생일 증빙 자료로 인정
사례 Q&A
1. 해외이주로 연금계좌 인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름
2. 이민비자만 있으면 연금계좌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이민비자 사본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공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779 및 관련 시행령 명확 규정
3. 재외동포청장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으로 연금인출 가능할까요?
답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연금계좌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특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해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 본인은 이민을 갈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 인출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이주국의 여권이 필요한지, 이민비자를 받은 사본이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 서식【특별해지사유신고서】

  첨부서류

  2.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원천세과-6(’10.1.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15.11.12.)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68(’09.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23. 09. 18.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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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연금계좌 인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2023.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S요약

해외이주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공식적인 해외이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연금계좌 #연금소득 #인출요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2023. 09. 18.

  • 국세청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외이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공식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여권 사본이나 이민비자 사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과 서식(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에서도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 및 확인서 발급은 재외동포청장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지며,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발생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재외동포청장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고인의 해외이주사실을 증명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 서식: 해외이주 증빙은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원천세과-6(2010.1.4.) 해설: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사유 발생일 증빙 자료로 인정
사례 Q&A
1. 해외이주로 연금계좌 인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름
2. 이민비자만 있으면 연금계좌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이민비자 사본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공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779 및 관련 시행령 명확 규정
3. 재외동포청장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으로 연금인출 가능할까요?
답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연금계좌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특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해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 본인은 이민을 갈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 인출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이주국의 여권이 필요한지, 이민비자를 받은 사본이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 서식【특별해지사유신고서】

  첨부서류

  2.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원천세과-6(’10.1.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15.11.12.)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68(’09.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23. 09. 18. 서면-2023-원천-0779[원천세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