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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특수관계자 간 임대거래의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방법

소득세과-52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유사 거래 가격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유사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해당 규정 준용에 근거합니다.
#특수관계자 임대 #적정임대료 산정 #시가 산정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2  ·  2014. 01. 29.

  • 국세청 소득세과-52(2014.01.29)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2006.02.23) 해석에 따름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유사 상황에서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자산시가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으로 산정한 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니다.
  • 소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가격이 없을 시 별도 산식 적용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산정에는 토지·건물의 가액,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 실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해야 하며, 관련 자료에 기반해 산출된 결과를 시가로 봅니다.
  • 시가 산정 시 자산의 위치, 규모, 이용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달리 해석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 산정 및 특수관계인 거래 판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자산 임대시 유사 거래가격이 없으면 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 유사 거래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은?
답변
유사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산시가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뒤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2(2014.01.29)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유사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위 산식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일반인과의 임대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자 외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유사 임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불특정다수와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면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임대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의 공시지가, 건물 신축가액,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 실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조세법령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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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이 직계비속인 거주자 乙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갑설) 거주자 乙이 제3자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 토지의 월 적정임대료

=

10,000천원 ×

14억원

=

7,368천원

(14억원+5억원)

     * 토지(공시지가):약 14억원, 건물(신축가액):약 5억원,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1천만원

   (을설) 일반적인 경우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토지의 연 적정임대료

=

(14억원×50%-0원)×3.4%=23,800천원

    

・ 토지의 월 적정임대료

=

23,800천원÷12월=1,983천원

     * 토지(공시지가):약 14억원, 보증금: 0원

 나. 질의요약

  ○ 거주자 甲은 보유하고 있는 A토지(공시지가 14억)를 거주자 乙(직계비속)에게 사용승인 하였으며, 거주자 乙은 창고건물을 준공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예정임(임대료:월 10,000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 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6.01.1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그 자산의 위치·규모·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9. 소득세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