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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148,500㎡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하는 것이며,「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초지․산림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감면의 종합한도)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과 부친은 00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주소지 인근 각각의 소유농지에 오랫동안 벼를 자경해왔음
-00미곡처리장은 자경한 벼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도정하여 생산된 쌀을 도소매하고 있으나, 근래 쌀 개방, 쌀 소비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2년부터 일부농지에 오리축사를 지어 오리를 수탁사육하고 있음
-본인은 부친이 경작해오던 오리농장부지 등의 농지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그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임
O 질의내용
- 오리 축사부지가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른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및 여러 농지(오리축사부지 포함)를 증여받는 경우에 29,700㎡까지 증여세 감면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초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제방)ㆍ하천ㆍ구거(구거)ㆍ유지(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증여세과-470, 2013.08.13
[ 제 목 ] 증여세가 감면되는 초지의 범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8,500㎡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329, 2007.04.25
[ 제 목 ] 증여세가 감면되는 초지의 범위
[ 요 지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초지라 함은「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으로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임
○서면4팀-2405, 2007.08.09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現 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