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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홍콩법인 게임포인트 지급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아케이드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발행을 허락받고, 포인트 판매액의 일부를 지급할 때 이 지급액은 사용료소득 등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게임온라인접속 포인트 발행 권한을 제공받고, 포인트 판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사용료소득 #산업적 경험 #게임포인트 #홍콩법인 #원천징수 #온라인게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2014. 04. 30.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4.30.) 회신 및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 등을 근거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 독점 판매권·온라인접속 포인트 발행권한 등 산업적·상업적 경험 제공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조세조약 제12조 등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홍콩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게임프로그램의 저작권 양수·수정·배포 등 포괄 권리가 아닌 단순 관리·운영권한 부여만 있는 경우라도, 산업적 경험 내재 정보 제공 등 부가요소가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소득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거래의 구체적 권리 내역·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관련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등 산업적 재생산 목적이 전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구분 및 이에 따른 사용료소득 여부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사업소득의 국내·국외 업무 구분
  • 한·일/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지 기준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여부 및 원천징수 근거
사례 Q&A
1. 아케이드게임 포인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답변
게임 온라인접속 포인트 발행 관련 지급액은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사용료소득 해당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2. 외국법인에 게임서비스 계약 지급액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홍콩 등 외국법인에게 정보·권리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회신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체적 권한과 대가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소프트웨어 단순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단순히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단순 매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이46017-10118 등 사례에서 이미 개발·상품화된 완제품은 사용료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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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과 게임서비스계약(e-AMUSEMENT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게임서버는 일본 본사에 두고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홍콩법인에서 관리함

- 당사는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권한을 갖고 국내영업을 총괄하며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홍콩법인에 지급함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갖는 권한은 국내에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만 부여받을 뿐 개조⋅변경⋅개발⋅사용⋅배포 등 기타 권한은 없으며 단순한 고객관리와 영업관리를 하는 것임

- 게임서비스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일본 본사에서 게임을 개발

② 그 프로그램이 담긴 주요부품(메인 보드 등)을 당사가 수입하여 아케이드게임기를 제작하고 국내게임장에 판매

③ 국내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통해 일본 게임서버에 연결

④ 게임서버 연결은 당사가 발행한 포인트(프리페이드* 방식에 의한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며, 게임서버로부터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음

 *프리페이드(Prepaid) : 게임캐시, 문자/통화상품권, 국제전화카드, 기타 온라인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영수증 상품권

⑤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일본 게임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국내게임장에 발행하고 국내게임장은 대금 결제

⑥ 국내게임장이 구매하는 포인트는 홍콩법인의 관리 하에 당사가 발행하여 국내사업장에 판매하는 방식임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아케이드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발행을 허락받고 포인트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시 해당 지급액의 소득구분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간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중간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소득세법 제21조 【국내원천소득】

(중간 생략)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8. 생략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련 사례

○ 서면2팀-124, 2005.0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8.2.26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7-10118, 2002.01.2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2013.06.26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서이46017-12214,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 사용대가로 국내 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2010.02.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는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네비게이션에 탑재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