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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필요경비 해당 판정

부동산납세과-226  ·  2014.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건축설계비를 보상금으로 별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신축 없이 자산을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과 평가내용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없이 양도 시 건축설계비 지출분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설계비 #보상금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26  ·  2014. 04. 0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26(2014.04.03) 회신에 근거함
  •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당사자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과 평가내용 등 복합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일률적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미포함을 결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지급사유와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건물 신축 없이 설계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지출 설계비용이라고 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 이전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는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양도소득 및 이에 관한 권리 양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양도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항목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협의내용, 지급일, 평가내용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신축 없이 설계비만 지출했을 때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축 공사 없이 자산 양도 시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는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설계비용만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건축설계비 보상금 처리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등 양도·양도가액·필요경비 규정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 성격·공제 여부 등은 법 조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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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한 후 건물 신축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 지출한 건축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8. 甲, 경기도 용인시 소재 A부동산(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부동산임대 개시

- 2006.11. A부동산의 건물 노후화로 건축허가 및 면허세 등 납부

- 2006.12. 건축설계비 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 2013.12. 건축에 착공하려 하였으나, A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용됨(건물보상금 중 설계비용 5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甲은 건축을 위해 관공서에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건물은 수용당시까지 계속 임대하였다고 함

  ○ 질의내용

(질문 1)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건축설계비를 별도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 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설계비만 지출한 상태에서 신축공사 없이 토지 및 종전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설계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0.03.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697, 2009.02.27.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를 말함)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2007.10.0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5.09.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4. 03. 부동산납세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