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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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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