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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배제 시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의 국제운송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과세 자체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한중조약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국제운송업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0. 09.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2020.09.07.)
  •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조약에서 과세 자체가 배제된 경우에는 국내 법령상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규정도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부과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조약상 과세 배제 효력이 국내 신고의무 및 이에 따른 제재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8조(국제운수): 상대국에서 국제운송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제한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에 우선 적용하여 조약상 면제 또는 과세 배제가 있는 경우 국내법보다 조세조약 적용
사례 Q&A
1. 조세조약으로 과세 배제된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과세 자체가 배제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과세 배제 시 신고 미이행 가산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내에서 국제운송업을 하는 중국법인은 조세조약으로 신고의무도 면제됩니까?
답변
법인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여서, 법인세 신고 미이행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상 국제운송업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이익에는 국내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3.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면 가산세 규정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배제된 경우 관련 가산세 규정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배제시 국내 가산세 규정 적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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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7. 조세법령운용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