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010,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한다면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허가 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