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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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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010,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한다면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허가 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