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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13조 기존 허가 취소·정지 가능 여부

지역공동체과-2010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는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며, 새로운 허가의 제한만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신규 허가 제한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010  ·  2014. 06. 26.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010, 2014.06.2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는 기존에 이미 발급된 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 동 조항은 기존 허가물 또는 신고 반려 및 명령 불이행 광고물에 대해 새로운 허가를 제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즉, 실제 허가 기관에 신규 허가 제한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허가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새로운 허가 제한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허가 취소·신고 반려 및 명령 불이행 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허가 제한 요청 조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2항: 시장 등은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등에 대해 타 법령에 따른 새로운 허가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등의 요청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 근거로 제13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는 기존 허가 취소의 근거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새로운 허가 제한 요청만 가능하다고 명시함
2. 기존 옥외광고물 허가 정지나 영업정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정지나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새로운 허가 제한 요청만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기존 허가된 광고물에 대하여 추가 인허가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시장 등은 새로운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허가 취소·정지가 아닌 새로운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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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010,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한다면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허가 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6. 지역공동체과-2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