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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법령해석과-197]  ·  2016.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시가를 초과한 액면가 주식 발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채무출자전환 #법인주식 #취득가액 #법인세법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법령해석과-197]  ·  2016.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법령해석과-197](2016-01-22)
  • 국세청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로 발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질의 사례의 경우처럼 회생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어 액면가액(시가 이하)으로 주식이 발행된다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행령 제15조 제4항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채무 출자전환시 시가(미달 시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처리, 단 채무의 출자전환 시 초과발행액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 인가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채무 출자전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로 발행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발행된 경우에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72조의 단서를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3. 법인이 회생계획 인가로 보통주를 받은 경우 이익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채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요건하에 익금 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생계획 특례 규정 및 국세청 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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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은 기업회생 중에 있는 충청도 소재 골프장의 법인회원임

 ○골프장 법인(이하 ⁠“채무자 회사”)은 ’**.*.**. 청주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생채권자인 회원이 채무자 회사에 가지는 입회보증금 채권 가운데 **%는 채무자 회사의 출자로 전환되어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교부되며(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시가는 그 이하임)

  -나머지 **%는 20**년에 전액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함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법령해석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