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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교환시 현금수령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법규법인2014-72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타 법인과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할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교환 #주식 양도가액 #현금수령 #주식 시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72  ·  2014. 03. 18.

  • 국세청 법규법인2014-72(2014.3.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타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추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교환거래에서 주식의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의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양도가액 산정 시, 교환 받은 주식의 시가 외에 추가로 수령한 현금은 반드시 별도로 가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의 정의 적용
  •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에 자산의 양도금액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에 의한 자산 양도시 교환취득자산의 가액과 현금 대가 산정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교환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교환 시 현금도 함께 받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현금 수령액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시가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교환에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적정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례에서도 평가기관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회계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현금정산이 포함된 주식교환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환 받은 주식의 시가추가 현금을 각각 인식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교환주식 시가와 현금수령액을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고 밝혔으므로, 회계상 구분 인식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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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특수관계에 있는 갑법인과 을법인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a주식, b주식)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계약 체결

  - 평가기관은 해당주식을 현금흐름할인(DCF)법에 따라 평가하여 추가로 수령(지급)할 현금정산액을 산정하였으며 회계처리도 이를 기준으로 계상할 예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법규법인20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