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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 매매가액 시가 적용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557[상속증여세과-00444]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에 체결된 토지 매매가액을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위한 재산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을 경우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증여세 #토지 매매가액 #시가 인정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557[상속증여세과-00444]  ·  2016. 04. 2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557[상속증여세과-00444](2016-04-26) 회신 내용임.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면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시간의 경과·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계약, 조건부 계약의 내용, 계약진행 상황 등 구체적 사실 확인 후 시가 적용 여부가 최종 판단됨을 유념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법정평가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내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존재 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후 시가로 포함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09.25): 과거 매매가액의 객관성과 시가인정 여부 판단방식 명시
사례 Q&A
1.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토지 매매계약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 매매계약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 금액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시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49조 근거로, 조건 충족 시 시가 포함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조건부 매매계약이 진행 중일 때 해당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계약조건, 거래의 확정성, 가격변동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서면-2016-상속증여-3557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 확인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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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신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2015.0.00. 당사 소유 00소재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매매금액 확정 후 ⁠“개발변경승인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2015.0.00. 현재 진행중에 있음

   ○개별변경승인 조건부 계약은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매각대상 토지의 개발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 측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매매금액은 당초 계약의 70%로 조정

   ○한편, 당사는 상기 매매계약이 진행중인 2015.0.0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당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상시 계약에 다른 평당 매각가액은 평균 00,000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는 평균 00,000원 수준으로 약 8배의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체결한 매각가액을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5-2696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서면-2016-상속증여-3557[상속증여세과-00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