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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기금의 활용 목적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제도 #고용노동부 #제한사항 #정관 목적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은 법령에 정한 복지 목적운용범위에 따라 제한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보증제도를 운영하려면 정관상 목적 적합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증제도 운영이 기금법상 명시된 복지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법정 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 가능성은 기금 정관 및 운영 규정,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필요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 및 운용 범위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용도구체적 지원 사업 유형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기금 운용의 제한비정상적 사용 금지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보증제도 운영이 허용되나요?
답변
기금 사용의 목적과 제한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기금의 용도 및 복지 목적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2.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요건은?
답변
기금 정관상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운영규정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상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복지기금의 보증제도 운영 관련 사전 기관 협의 필요성은?
답변
제도 시행 전 관계 부처 사전 문의 및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거, 용도 및 운용방식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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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기금의 활용 목적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제도 #고용노동부 #제한사항 #정관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은 법령에 정한 복지 목적운용범위에 따라 제한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보증제도를 운영하려면 정관상 목적 적합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증제도 운영이 기금법상 명시된 복지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법정 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 가능성은 기금 정관 및 운영 규정,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필요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 및 운용 범위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용도구체적 지원 사업 유형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기금 운용의 제한비정상적 사용 금지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보증제도 운영이 허용되나요?
답변
기금 사용의 목적과 제한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기금의 용도 및 복지 목적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2.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요건은?
답변
기금 정관상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운영규정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상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복지기금의 보증제도 운영 관련 사전 기관 협의 필요성은?
답변
제도 시행 전 관계 부처 사전 문의 및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거, 용도 및 운용방식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