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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일부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 #상속세와 증여세 #사업 양수 #특수관계법인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양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증여세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양도가액이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었음도 검토되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지배주주 등이 일정 주식 이상 보유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사업기회 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해당 영업 양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양수는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기회 제공'은 영업 또는 사업 내용, 거래기회 자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영업 일부 양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사업기회 제공'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영업 양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적용 시 사업 양수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만으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특수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본 경우는 적용 제외임을 밝혔으나, 구체적 거래 형태에 따라 상증법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8. 26. 재산세제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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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일부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 #상속세와 증여세 #사업 양수 #특수관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0  ·  2025. 08.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양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증여세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양도가액이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었음도 검토되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지배주주 등이 일정 주식 이상 보유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사업기회 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해당 영업 양수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양수는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기회 제공'은 영업 또는 사업 내용, 거래기회 자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영업 일부 양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사업기회 제공'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영업 양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적용 시 사업 양수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만으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특수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본 경우는 적용 제외임을 밝혔으나, 구체적 거래 형태에 따라 상증법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8. 26. 재산세제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