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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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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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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추징규정을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 되었고,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있지 않는바,
- 상기의 규정에서 ‘매각ㆍ증여’이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2012.1.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