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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동산 물적분할 시 재산세 감면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  201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에서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분할로 2년 미만에 분할법인에 이전할 경우 재산세 감면분이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에 분할된 법인에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상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 감면세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물적분할 #재산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 감면 #분할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26  ·  2014. 12. 26.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2014.12.26.)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에 법인분할을 통해 분할된 법인에 이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며,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산업단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및 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 필요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2년 미만 직접사용 후 부동산 매각·증여시 감면세 추징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제2호(2011.12.31. 개정): 직접 사용기간 2년 미만 매각·증여시 정당한 사유 기재 없이 추징 요건 명시
사례 Q&A
1.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을 물적분할로 이전하면 재산세는 추징되나요?
답변
산업단지 내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2년 미만에 분할법인에 이전하면 재산세 등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산업단지 취득 후 직접 사용기간 2년이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 없어도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 규정 없이 추징하도록 개정된 점이 근거입니다.
3. 법인분할 시 산업단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매각·증여로 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상 매각·증여는 유무상 불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어 분할에 의한 이전도 해당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매각·증여로 정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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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감면 후 물적분할된 재산세 감면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추징규정을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 되었고,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있지 않는바,
- 상기의 규정에서 ⁠‘매각ㆍ증여’이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2012.1.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6. 지방세특례제도과-3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