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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집단에너지 외 매각 시)

지방세운영과-1065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화력발전 전기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매각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화력발전 전력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에 매각되어 사용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 목적 용도에만 적용하며,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과세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집단에너지 #전력매각 #지방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65  ·  2014. 03. 28.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2014.3.28.) 회신 기준입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매각하는 경우 해당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즉,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외로 전력이 판매되는 ‘매각’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다른 예외적 비과세 대상과 달리, 일반적인 전력시장 거래 또는 지역 외 판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는 실무 기준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을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과세 및 예외범위 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규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자가발전시설 정의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 제19호, 제8호: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등 정의
사례 Q&A
1.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만 사용되는 전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나요?
답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한정해 사용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예외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특정 목적 및 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지역에 판매하면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 매각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 회신은 일반 지역 판매 시 과세가 타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항상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항상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지역 외 일반 판매는 비과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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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 2014. 3.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회답】

화력발전에 지역지원시설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때이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외 사용을 위해 매각한 경우는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다.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6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화력발전이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말하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한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전기사업법」제2조제1호및제11호,제12호및제19호등에 따르면,“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서“구역전기사업”이란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구역전기사업자”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및제2호,제9조제1항등에 따르면,“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제6호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력 즉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력은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한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등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이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또는제31조제2항단서 등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이거나「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 ⁠「지방세법」 제136조제6호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 /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6호각목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28. 지방세운영과-1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