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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장애인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지방세운영과-443  ·  2014.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취득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중형 이하 승용차에 해당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장애인이 취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43  ·  2014. 02. 1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3, 2014. 2. 11.
  •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이 기준에 따라 중형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도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라면 장애인용으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를 취득 시 지방세 감면 근거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규모별 구분을 정의하여 중형이하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설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장애인 취득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전기자동차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까?
답변
전기자동차가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감면 범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됩니까?
답변
하이브리드 자동차중형 이하 승용자동차라면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안부 회신과 자동차관리법의 차량 규모 구분이 근거입니다.
3. 지방세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차량 종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정되며, 그 외 종류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관리법, 행안부 회신 내용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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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3, 2014. 2.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11. 지방세운영과-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