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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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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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8, 2014. 8.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시점이 도래한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甲과 乙) 간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乙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가액의 산정은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소유자(= 취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따라 乙이 골프장부지의 지목변경 시점(2012.10.22)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甲이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지목변경 시점 이전에 확정된 경우 乙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인 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 이 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甲과 乙) 간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乙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 시행령 제17조제1호 / 「지방세법」 제7조제2항 / 「민사조정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