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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용권 지급과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이용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되고,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호텔이용권의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호텔 자체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규정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적용 범위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호텔이용권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시설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지급 방식 및 목적, 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상 해당 시설과의 적합성 및 법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복지시설로 직접 운영되거나, 복지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요 판단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질의응답 자료(2020.12.08.)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근로복지시설의 구체적 유형 및 예시를 제시
사례 Q&A
1.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일 경우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2. 호텔 자체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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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용권 지급과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이용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되고,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호텔이용권의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호텔 자체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규정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적용 범위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호텔이용권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시설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지급 방식 및 목적, 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상 해당 시설과의 적합성 및 법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복지시설로 직접 운영되거나, 복지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요 판단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질의응답 자료(2020.12.08.)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근로복지시설의 구체적 유형 및 예시를 제시
사례 Q&A
1.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호텔이용권 지급이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일 경우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2. 호텔 자체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호텔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