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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 4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0277  ·  202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규정은 1주택 보유자들 간 혼인 등 특정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므로, 혼인을 통해 그 수를 초과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특례 #1세대 1주택 #4주택 #주택 합산 #혼인 시 주택수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277  ·  2024. 10. 16.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277(2024.10.16.) 회신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1주택자들 간 혼인 또는 무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1주택 보유)과 혼인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혼인 전 각각 1주택(또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초과(4주택)가 되는 경우 동 특례 조항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질의사례)에서는 1주택자(남)와 3주택자(여)가 결혼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2채의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C주택(2년 이상 거주) 양도 계획이 있으나,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특례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끼리의 혼인 또는 1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의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혼인 후 1세대가 4주택이 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은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에도 4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있나요?
답변
일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1세대 4주택(혼인합가)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주택자와 3주택자 혼인에 의한 4주택 보유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4주택 보유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자+1주택자 혼인에 한정되어 4주택 보유 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 8. 男, A주택 취득

 ○ ’14.11. 女, B주택 취득

 ○ ’17. 8. 女, C주택 취득 및 거주

 ○ ’20. 2. 女, D주택 취득

 ○ ’21. 1. 혼인합가

 ○ ’23. 4. B주택 임대등록(오피스텔, 장기 10년)

 ○ ’23. 7. D주택 임대등록(단독주택, 장기 10년)

 ○ 예정 C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1주택자(男, A주택)와 3주택자(女, B·C·D주택)가 혼인합가 후 B·D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6. 서면-2024-법규재산-0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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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 4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0277  ·  202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규정은 1주택 보유자들 간 혼인 등 특정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므로, 혼인을 통해 그 수를 초과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특례 #1세대 1주택 #4주택 #주택 합산 #혼인 시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277  ·  2024. 10. 16.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277(2024.10.16.) 회신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1주택자들 간 혼인 또는 무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1주택 보유)과 혼인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혼인 전 각각 1주택(또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초과(4주택)가 되는 경우 동 특례 조항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질의사례)에서는 1주택자(남)와 3주택자(여)가 결혼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2채의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C주택(2년 이상 거주) 양도 계획이 있으나,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특례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끼리의 혼인 또는 1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의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혼인 후 1세대가 4주택이 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은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에도 4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있나요?
답변
일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1세대 4주택(혼인합가)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주택자와 3주택자 혼인에 의한 4주택 보유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4주택 보유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자+1주택자 혼인에 한정되어 4주택 보유 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 8. 男, A주택 취득

 ○ ’14.11. 女, B주택 취득

 ○ ’17. 8. 女, C주택 취득 및 거주

 ○ ’20. 2. 女, D주택 취득

 ○ ’21. 1. 혼인합가

 ○ ’23. 4. B주택 임대등록(오피스텔, 장기 10년)

 ○ ’23. 7. D주택 임대등록(단독주택, 장기 10년)

 ○ 예정 C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1주택자(男, A주택)와 3주택자(女, B·C·D주택)가 혼인합가 후 B·D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6. 서면-2024-법규재산-0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