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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도로 토지의 사권제한 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  ·  201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의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거 고시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상 사권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도로 #사권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71  ·  2014. 12. 1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 (2014.12.18.)
  • 질의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이나,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임을 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및 도로로의 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록 해당 토지가 정비구역 내 도로 부지로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사권제한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최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 재산세 등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의 정의(도로, 철도, 항만 등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에 의하는 공공용 시설 포함)
사례 Q&A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도로 토지가 사권제한 토지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 한해 사권제한 토지로 인정되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12-18 회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근거
2.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도로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만 사권제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 근거
3. 정비구역 내 도로 사용 제한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고시 여부를 요건으로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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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법규해석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 2014. 12.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해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토지의 경우 2013. 5.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안양시 고시 2103-58호)되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중로2류(폭15M ~20M)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로로 결정된 부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만을 한정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의 공공용 시설 중 도로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도로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18. 지방세특례제도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