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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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6, 2014. 7.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감면범위에 대한 법규해석이 필요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본다.
○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이란 토지ㆍ건물이 공익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본문 감면조건에서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전적 의미에서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의 효과가 대립적ㆍ교환적’이라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상양도가 아닌 지분비율을 분할하여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안부 12.8.9, 지방세운영과-2570).”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
○ 또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