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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요건과 무상취득의 적용범위

지방세특례제도과-986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시, 보상금이 아닌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보상금 등을 활용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증여·유증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적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제시했습니다.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유상승계취득 #원시취득 #무상취득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986  ·  2014. 07. 10.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6(2014.7.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령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유상승계취득(거래·매수 등) 또는 원시취득(신규개발)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증여, 유증 등의 무상취득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복수당사자의 교환적 계약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유물분할과 같이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 역시,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행 유권해석(행안부 12.8.9, 지방세운영과-2570)과 병행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대체취득의 법적 취지는 토지·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실질적 생활기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규정
  • 대체취득의 감면 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것
  • 감면대상은 보상금을 활용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함
  • 증여·유증 등 무상취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토지 수용 후 대체취득에서 취득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보상금 등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금을 활용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무상취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분할은 대체취득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선행 해석(지방세운영과-2570)과 본 유권해석 모두 유상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감면 대상 제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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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6, 2014. 7.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감면범위에 대한 법규해석이 필요

【회답】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본다.

【이유】

○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이란 토지ㆍ건물이 공익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본문 감면조건에서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전적 의미에서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의 효과가 대립적ㆍ교환적’이라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상양도가 아닌 지분비율을 분할하여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안부 12.8.9, 지방세운영과-2570).”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
○ 또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10. 지방세특례제도과-986 | 법제처 유권해석